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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3호, 2015.01.0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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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3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5.01.07] [교육부 제00053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4.03.01] [교육부 제00027호, 2014.02.28, 일부개정]

[시행 2014.01.24] [교육부 제00023호, 2014.01.24, 일부개정]

[시행 2013.12.12] [교육부 제00017호, 2013.12.12, 일부개정]

[시행 2013.09.17] [교육부 제00005호, 2013.09.17, 일부개정]

[시행 2013.03.23] [교육부,안전행정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3.03.01] [교육부,안전행정부 제00174호, 2013.02.28, 일부개정]

[시행 2012.11.27]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제00167호, 2012.11.27, 일부개정]

[시행 2012.08.31]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제00158호, 2012.08.31, 일부개정]

[시행 2012.05.23]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제00149호, 2012.05.23,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국립의%20각급%20학교에%20두는%20공무원의%20정원에%20관한%20규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 수의 상한만을 규정하여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967호, 2015. 1 .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립대학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의 수를 종전 11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관리운영직군 77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11개 대학 24명의 직급 하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3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7호, 2015.01.06,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3호, 2015.01.07, 일부개정]

행정규칙

   교육부 국립학교 개방형 과장급 직위 지정 및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호 , 교육부 , 2013.09.23]

   위임되지않은 행정규칙 유형3[제9999호 , 국가보훈처 , 9999.12.3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3호, 2015.0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4조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제4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제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Written by wizice

2015년 1월 8일 at 6:3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