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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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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5.01.07] [교육부 제000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교육부 제00049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 2014.09.29] [교육부 제00047호, 2014.09.29, 일부개정]

[시행 2014.08.14] [교육부 제00045호, 2014.08.14, 일부개정]

[시행 2014.03.01] [교육부 제00028호, 2014.02.28, 일부개정]

[시행 2013.12.12] [교육부 제00018호, 2013.12.12, 일부개정]

[시행 2013.09.17] [교육부 제00006호, 2013.09.17,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교육부와%20그%20소속기관%20직제%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그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66호, 2015. 1. 6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안전 및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 3명(5급 1명, 편사연구사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학교ㆍ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며, 실ㆍ국ㆍ과의 명칭을 통해서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4개에서 5개로 늘려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별도 운영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시행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6호, 2015.01.06, 일부개정]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행정규칙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에 관한 훈령[제115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01.13]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제139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09.1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250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2.05.23]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제252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2.05.31]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제179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0.06.30]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11-16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1.03.14]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제50호 , 교육부 , 2014.03.24]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55호 , 교육부 , 2014.03.25]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제2014-15호 , 교육부 , 2014.04.01]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제72호 , 교육부 , 2014.03.2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67호 , 교육부 , 2014.03.28]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제68호 , 교육부 , 2014.03.28]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제79호 , 교육부 , 2014.04.0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14-38호 , 교육부 , 2014.04.30]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제90호 , 교육부 , 2014.04.25]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89호 , 교육부 , 2014.04.25]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2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8.04.02]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제41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08.07.2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2015.01.0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교육부

           제2조 대변인

           제2조의2 장관정책보좌관

           제3조 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 사회정책협력관

           제4조 감사관

           제5조 운영지원과

           제6조 학교정책실

           제7조 대학정책실

           제8조 지방교육지원국

           제9조 평생직업교육국

           제10조 교육안전정보국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 편사부

           제12조 총무과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 국립특수교육원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 중앙교육연수원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16조 원장

           제1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제2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Written by wizice

2015년 1월 8일 at 6: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