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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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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2-2023-4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부칙 부칙 <제2011-10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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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시행 2011.08.20] [법률 제10678호, 2011.05.19,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Written by wizice

2013년 2월 10일 , 시간: 1: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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