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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07.20, 일부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07.20,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수산생물질병%20관리법%20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등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88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수산동물 관련 내용을 수산생물 관련 내용으로 정비하는 한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07.20, 일부개정]
법령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 2012.07.22] [법률 제10888호, 2011.07.21, 일부개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07.20, 일부개정]
제15조의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별표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5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2.09.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8호, 2012.09.27, 일부개정]
행정규칙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08-12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12.22]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제2008-127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12.22]
살처분 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요령[제2008-13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12.22]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제2008-13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12.22]
수산동물방역관 집무규정[제63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12.22]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09-287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8.25]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제2009-288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8.25]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제2009-290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8.25]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2009-439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30]
수산동물방역관 집무규정[제24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1.03.31]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130호 , 산림청 , 2012.07.23]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2012-225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10.09]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2012-22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10.09]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제2012-227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10.09]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2-9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09.26]
수산동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제63호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2.03.26]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제67호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2.07.22]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8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5.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07.20, 일부개정]
제15조의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별표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5조의3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