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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제636호 , 기상청 ,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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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09.9.21] [기상청훈령 제636호, 2009.9.18, 전부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02-2181-03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관)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체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의 상일근자로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다만, 항공기상청 소속 전일근무관서는 0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다만, 항공기상청 소속 전일근무관서는 21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다만, 항공기상청 소속 전일근무관서는 0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또는 주·야간 3교대근무 종료 당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다만, 항공기상청 소속 전일근무관서는 0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휴무 종료 후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다만, 항공기상청 소속 전일근무관서는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능력의 계발을 위한 여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주·야간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야간근무 및 연속된 2일간의 휴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4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예보업무규정」 제46조에 따른 방재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 이외의 근무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 본청의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근무체제) ①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상일근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자 간에는 대체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대체인력의 부족 등으로 4교대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3교대근무 또는 주·야간 3교대근무체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전에 직근 상급기관의 장(국·실장, 지방기상청장, 항공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의 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변경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전에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교대근무시각의 변경)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폭설, 폭우 등으로 교대근무자가 이 규정이 정하는 시각에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대근무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시각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대근무 명령)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매월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등을 반영한 교대근무 명령을 근무 개시 7일전까지 전자문서로 교대근무자에게 지정·통지하여야 하며, 근무편성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전자문서로 변경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자의 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7시간 이내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636호, 2009.9.18>

 이 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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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2.09.0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08.31, 타법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자주 찾는 행정규칙]

Written by wizice

2013년 2월 10일 at 11: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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