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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07.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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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07.31,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아이돌봄%20지원법%20시행령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및 의료인을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07.31, 제정]

법령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2012.08.02] [법률 제11288호, 2012.02.01, 제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07.31,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07.31,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Written by wizice

2013년 2월 21일 at 6:0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