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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망실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023호 , 국방부 ,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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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망실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09.2.1] [국방부훈령 제1023호, 2009.2.1, 제정]

회계감사담당관, 02-748-4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23조, 제35조감사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 및 군수품의 손망실 처리를 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국고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키 위한 절차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소속)기관 및 부대, 각군본부(예하부대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법규) 이 훈령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4.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5. 회책법 운용기준(감사원 예규 제115호)

6.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7.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39호)

8. 국가채권관리법 제3장

9.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10. 민법 제394조 제750조, 제766조

11. 전시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12. 전시예산회계에 관한 특례규정

13. 전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임시조치령

제5조 (손망실처리 계통도)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손망실처리 계통도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의의)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직”이라 한다)이란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회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물품회계직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물품 관리관

나. 물품 출납 공무원

다. 물품 운용관

라. 물품 사용 공무원

2. 금전 회계직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세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출납 공무원

나. 관서운영경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다. 재산, 채권 관리관

라. 기금의 출납을 명하는 자

3. 대리, 분임 및 보조자는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기 회계직의 대리자(회계사무의 전부 대행), 분임자(회계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장) 및 대리 분임자

나. 상기 회계직의 보조자(회계사무의 일부 처리자)

다. 기타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7조(회계직별 임무)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회계직별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회계직의 책임) ① 회계직공무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상당하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회계직 공무원이 당해 손해액을 보전하는 변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성립한다.

1. 위법행위를 한 자가 회계직공무원이어야 한다.

2. 관계법규의 회계관계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그 의무위반의 요인이 출납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관자의 주의태만을 요하고 기타 회계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3. 국가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립해야 한다.

5. 전 각 호의 제요건이 증거에 의해 각각 충족(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입증의 책임이 현금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및 대리 포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기타 회계직은 심리판정기관에 있다.

③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책임소재에 따라 개인, 공동 및 연대변상책임으로 구분한다.

1. 개인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될 때에 발생한다.

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 이외의 회계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나.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직공무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는 개인 변상책임이 있다.

2. 분할 및 공동변상은 제3항 제1호의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하여 공동 변상책임이 있다.

3. 연대변상은 회계직공무원의 상급자가 회계직공무원의 의무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는 명령한 상급자와 행위자인 하급자에게 연대변상 책임이 있다.

4.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법규의 절차에 의거 보조자에게 집행토록 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5. 국가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재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는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관리, 출납, 보관)하에 있는 회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무책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책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금전 또는 군수품 손망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규명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분임, 대리)은 군수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하였을 때 그 책임이 성립된다.

2. 출납공무원(분임, 대리)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대리)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할 경우 그 책임이 성립한다.

가.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변상책임이 있다.

나. 정당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불출되었다면 설령 그 불출한 금전 또는 물품이 망실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전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기지역에서 금전 또는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3. 물품운용관(대리)의 책임은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시키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나,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된다.

4. 물품사용공무원(전용, 주된 책임자)의 책임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대여 받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 1인 전용품은 전용공무원이, 2인 이상 공동사무용품은 주된 책임자에게 변상책임이 성립된다.

5. 본직자와 보조자의 책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가. 보조자의 단독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본직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 보조자에게 단독책임이 있다.

나. 본직자와 보조자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우는 공동책임이 있다.

6. 비회계직 공무원 및 자연인은 물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은 없으나, 만약 불법한 행위로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7. 병사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징소집된 것이며, 본인이 지원 희망하여 군인의 신분을 갖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범법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 이외에 변상책임의 부과는 불가하다.(감사1217.22-2046, ’70.12.5)

8. 변상판정 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판정이 실익이 없으므로 사실의 입증만으로 종결처리하고 변상책임의 유무를 밝히지 않는다.

⑤ 책임의 유효요건, 시효소멸 및 중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시효소멸 전에 판정문, 변상명령서 및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나. 관련자가 사망하기 전에 판정이 있어야 한다.

2. 시효의 소멸은 공법상 시효(배상)로써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일(발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행사 즉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사법상 시효(배상)의 소멸은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자가 인지 일로부터 3년 이내(단기시효), 사건일로부터 10년 이내(장기시효)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을 때로 구분한다.

3.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책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변상명령서 또는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서가 당해 회계관계 직원 등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3장 사전변상명령

제9조(의의) 손망실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회계관계 직원에게 회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이 감사원 판정 전에 사전변상명령을 하여 국고손실을 조기 보전 하는데 있다.

제10조(위임의 범위) 사전변상명령권의 위임범위는 회책법시행령 제1조 제2호 및 감사원 감사생략(사일142-5180, ’69.12.3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의 위임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20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이나 부대의 장은 10만원 미만

다. 준장급이상 및 1급 공무원인 직할기관이나 부대의 장은 5만원 미만

2. 군수품의 위임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건당 500만원 미만

나. 중장급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이나 부대에 있어서는 건당 400만원 미만

다. 준장급이상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이나 부대 또는 1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에 있어서는 건당 300만원 미만. 다만, 독립부대장(대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 있어서는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라.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은 건당 200만원 미만

3. 직할기관별 사전변상명령을 위한 권한위임은 회책법 시행령 제1조제2호의 위임 범위내에서 제10조와 동일하게 적용 한다

가. 군수품은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 적용한다.

나. 위임한도액이상은 국방부 및 감사원에서 심의 판정한다.

다. 영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과 위임한도액이 금전 5만원 및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의 해당인 직할기관 건은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라. 합참본부의 손망실 건은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제11조(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는 전비품 검사위원회에서 전비품 검사와 그 손망실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의 위임한도액이상으로 500만원 미만인 통상품 손망실의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전비품 검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 이상을 두되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된다.

2. 위원은 법무관리관, 기획조정관, 계획예산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이 된다.

3. 간사장은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회계감사담당관실 손망실 담당자가 되며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의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5.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8. 검사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 회(6월,12월),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검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비품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

나.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

2.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가. 회책법 시행령에 의거 위임한 범위 이상의 전비품 손망실 변상책임의 유무

나. 국방부 직할기관장에게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전비품 손망실 변상 책임의 유무

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통상품 손망실건중 장관의 위임범위이내의 변상책임의 유무

라. 변상시정등의 명령

1) 심의결과 회책법 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변상을 명한다.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배(출납공무원, 분임, 대리의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기타 회계직공무원, 분임, 대리 등)

2) 검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마.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예하부대의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바. 심의안 작성

간사장은 전비품 검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문서를 작성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손망실 심의

가) 제안서

나) 전비품 손망실 사건별 처리안

다) 검사위원회 종합심의서

라) 위원회 의결록

2) 전비품 결산 검사심의

가) 제안서

나) 전비품 결산 검사보고서

제12조(손망실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전변상 명령권을 수임한 각군본부 및 직할기관은 손망실에 따른 회계책임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손망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손망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각군본부는 위원장을 장관급장교로, 위원은 대령급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2. 직할기관의 위원장은 직할기관장의 차 하위직(계급)자로, 위원은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군무원)으로 보한다.

3. 법무참모가 편성된 부대는 계급의 제한 없이 참여시켜 법적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회의준비 및 의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의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④ 변상, 시정 등 명령은 다음과 같다.

1. 심의결과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자에게는 변상을 명하고 검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하여야 한다.

2. 변상명령서, 사전변상명령서는 국방부 서식에 의한다.

⑤ 각급 부대는 제12조 제2항에 준하여 손망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⑥ 금품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감찰부서는 금품손망실 처리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변상의 집행) 사전변상의 집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변상이 국가에 불리할 때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나.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발견당시의 당해 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한 단가 및 감가를 각각 확인한다.

2. 현물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현물변상은 신품 기타 사용 가능품을 손망실한 경우에 한하며 식품류, 유류,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기타 소모품류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나. 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변상물품에는 취득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반납증, 수입등기증빙서, 현품구입영수증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것 이외에는 감사원 규칙 제39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판정문 등본 송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 또는 국방부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변상, 시정, 주의 등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는 판정문등본 2부를 각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을 경유 변상책임자에게 송부한다.

2) 전항의 변상판정문 등본 송부는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나. 심의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심의 판정되었을 때는 변상명령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고 도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상토록 한다.

1) 변상명령서 발부시에는 변상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하고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2) 변상명령서는 발부대장에 기재 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결과를 심의기관(부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변상명령서를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각군은 각군본부 세입징수관, 직할기관은 국방부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징수관이 임명된 국방부 직할기관은 직접 발부한다.

라. 변상책임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상명령서 및 변상판정문 등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군 또는 해당 직할기관 게시장에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 내용을 10일간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마. 변상판정문등본 및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국방부(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변상전말 등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변상금이 국고 불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수필통지서, 세입불입확인증 등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2) 변상명령 기한 내에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군 및 직할기관장은 집행전말과 변상책임자의 거주 및 재산조사서(본적지 및 현거주지 관할 시,읍,면장 및 경찰서장 또는 군 수사기관장이 확인함)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2) “회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변상 명령을 받은 변상책임자가 예편 또는 예편예정자로서 강제처분(체납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와 변상의무자가 그 사전변상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우선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국방부 및 감사원에 판정을 구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체납처분 위탁을 하여야 한다.

아. 변상금반환은 사전변상명령의 경우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은 지체 없이 반환조치 한다.

제14조(재심의 청구) 재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 또는 사전변상명령을 행한 위임기관의 심의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당해기관(부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기타의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며 심의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전 변상명령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직할기관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되 본인이 재산이 있어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용이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고 동 관계서류사본 1부를 첨부한다.

6. 국방부장관 또는 기타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집계보고)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매월 처리한 손망실 사건(위임한도액 이하의 손망실사건)을 손망실처리 집계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금전 및 물품의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및 손망실 처리 결과 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를 작성, 매 익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제4장 손망실 처리절차

제17조(기본사항) 손망실 처리절차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재고조사 결과 재고조정(동종의 품목상호간)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나.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차이가 있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원인에 근거함이 없이 훼손현상이 발생되어 가치감소가 손실이라는 형태로 파악되는 경우

라. 포장내 결함 및 탈영(사망) 사실로 인한 경우

마. 재산 계정에 없는 잉여군수품의 부정처분의 경우 등

2. 처리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물품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 귀속 영치 압수된 물품

다. 관서운영경비(국고금관리법 제24조)로 획득한 사무용품

라.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및 수표용지

마. 충성클럽 물품

바.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사용으로 필연적인 훼손인 경우

사. 외형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효용가치 내지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현상만의 경우, 즉 불용결정을 하여 물품을 해체하거나 사용을 위한 조치로서 길고 큰 물건을 자른 때, 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손현상의 경우

아. 기계사용중 내부부속품 노후화 등으로 기계고장을 일으켜 파손된 것으로 타부분에 파급되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훼손 등

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없이 손실, 훼손된 군수품이 보험 등에 의하여 전액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3. 수사 및 조사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금전 및 전투장비 손망실의 경우

나. 부정처분 도난 등

다. 철도 수송간 및 장비사고

라. 화재, 재해(자연재해) 등

마. 국방부 및 감사원 심의사항

4. 기타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정상마모 이외의 원인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품목을 손망실 처리할 때에는 정비부대의 기술검사관이 작성하는 기술검사표상에 훼손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나.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용물품 망실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에게 지급된 물품이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망실된 때는 병력 일보상 탈영 삭제됨과 동시에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고서에는 탈영 또는 사망, 삭제일보등본, 개인피복카드, 부대피복 및 장비카드, 원본과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부대장이 인정하면 승인 종결한다.

3) 기관(부대)장 판단에 의하여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확인관을 임명 확인시킨다.

4) 계절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개인피복, 부대피복 및 장비수를 초과한 망실품은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애매한 때에는 처리권자에게 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하여 변상책임 유무를 가린다.

5) 위와 같이 부대장이 승인 종결 또는 처리권자가 조치한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망실분의 처리결과는 집계보고서에 집계보고 한다.

제18조(보고체계) 손망실 처리절차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등이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 또는 대여 하였거나 관급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위임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 규정에 위반한 군수품의 관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소속기관 및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각군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방부는 회책법 제4조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상 군수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19조(작성·보고책임) 손망실 처리에 대한 작성·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저장)중인 물품에 대한 작성·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물품사용공무원등이 사용·보관중인 군수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군수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 사용자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공무원으로부터 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본서류(가. 손망실 보고서는 제외)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보고한 손망실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서류와 증거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마.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감찰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급물품에 대한 작성·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군수품을 대여 또는 관급받은 자는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군수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 사용자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 또는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는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본서류(가. 손망실 보고서는 제외)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고한 손망실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서류 및 증거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마.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감찰부서로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3. 수송간 손망실에 대한 작성·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철도 탁송 또는 호송을 막론하고 수송간 발생한 손망실에 대하여는 발송(하송) 기관(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손망실 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다. 다만, 인수당시 확인된 손망실 사실을 송증상에 명시하여 하송기관(부대)에 통보치 않고 이를 인수부대 재산으로 계정하였을 경우에는 손망실 보고서 작성책임은 인수기관(부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있다.

나. 탁송간 철도청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송부대장은 손망실 처리권자의 판정 여부에 관계없이 역장의 사고증명서등 배상청구자료를 근거로 하여 철도 수송사고 배상처리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성책임 및 보고절차는 제19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포장내 결함에 대한 작성·보고는 재물 조정이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 모든 결함은 수령책임자가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포장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송간 손망실 처리에 준한다.

5. 해체기관 및 부대에 대한 작성·보고는 해체 또는 개편되므로 인하여 손망실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9조 제1호 가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체 및 개편전의 관계관이 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한다.

6.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망실 처리는 제19조 제1호 가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7. 금전 손망실에 대한 작성·보고는 다음과 같다.

가. 금전 손망실은 금전취급 출납공무원이 작성 재무관에게 보고한다.

나.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한다.

제20조(손망실 자산의 처리) 손망실 자산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군수품손망실 통보(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후 관계장부에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기재하여 현재량 및 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은 각군 군수사에서 등록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손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군수지원계통을 통하여 군수사에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서 작성요령) 손망실 보고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보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손망실 보고서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지라도 금전, 전비품, 통상품을 각각 구분 작성한다.

나. 발생기관(부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1부는 보관하고 지체없이 각군본부 및 당해 심의판정기관(부대)에 제출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보고 시에는 기관(부대)장 지연 사유서 및 감찰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방부직할기관 및 각군본부에서 국방부에 제출하는 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심의기관이 국방부일 경우는 1부

1) 각군 및 직할기관의 500만원 이상 군수품

2) 각군 및 직할기관의 5만원 및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금전

나. 판정기관이 감사원일 경우 2부

1) 20만원 이상 금전(국방부 제출 1부 별도)

3. 국방부에 보고하는 손망실 보고서는 각군 본부 감찰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보고서류는 기본서류와 사건의 책임소재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있으며 [별표 4]와 같다

       제5장 손실액 산정요령

제22조 (손실액 산정) 손실액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손실액 산정은 그 손망실 사실 발생 당시의 그 물품의 시가로 산정한다.

나. 손망실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 발생시 또는 발견시의 당해 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전문기관 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변상액은 망실 또는 훼손 당시의 시가로 환산 결정한다. 망실 또는 훼손의 시기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 결정한다.

2. 산정기초는 다음과 같다.

가. 최신보급 교범 또는 보급회보 등을 참고로 하여 확인한다.

나. 군사 원조에 의한 공여품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외화표시 후 원화환산(전신환 매도율)한다.

다. 관계품목의 가격이 현행 발간물상 없거나 별도훈령이 없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추산가격으로 계산한다.

3. 감가의 공제는 다음과 같다.

가. 내구성 장비에 대한 감가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정율법을 적용한다.

나. 소모성 및 비내구성 군수품에 대하여는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다. 사용 · 수리 가능한 훼손품은 원가 계산된 근거에 의하거나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 민간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망실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교환수리부속의 가격은 발생당시의 수리 부속 구매가격과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연합회에서 합의한 “자동차수리공임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군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군차량은 가능한 한 군정비시설에서 정비를 하며 교환부속은 발생당시의 구매가격을, 정비비는 재료비 또는 인건비를 손망실 금액에 산정한다. 다만, 정비비 산출이 곤란할 때에는 보험수가 또는 일반수가를 적용한다.

마. 장비가 정상수명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요부품 또는 구성품이 계속 사용가능한 물품은 그 장비의 상태에 따라 수명 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그 부품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바. 장비가 치장장비로 치장되어 관리된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술검사관은 훼손품의 상태평가를 할때 가장 적절한 상태기호를 참작하여 양심에 따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아.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물품은 다음 요령에 의거 감가를 공제하고 근거를 첨부한다.

1) 감가상각 계산방법

가)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에 상가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내용년수(수명년한)

(2)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정율법 : 이것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부르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액의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1)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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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는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감가상각, 산정, 손실액 계산절차) 계산절차는 [별표 5]와 같이 하여야한다

       제6장 전시손망실 처리

제24조(목적) 전시 특례법령에 의거 전시 체제하에 금품 손망실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5조(적용범위)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부터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금품 손망실 처리에 적용한다.

제26조(처리권한의 위임) 전시처리권한 위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중 발생한 손망실에 대한 사전변상명령 및 그 처리는 전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임시조치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지휘관(이하 “전시손망실처리권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가. 육군은 사단장이상이 수행한다.

나. 해군은 함대사령관 및 해병사단장 이상이 수행한다.

다. 공군은 비행단장 이상이 수행한다.

2. 비전투손망실은 평시와 같다.

제27조(처리 및 보고) 전시 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작전부대의 장은 작전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작전지역 안에 있는 군수품을 폐기, 파기 또는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할 수 있다.

2.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손망실 보고는 전투손망실 보고서와 손망실 보고서로 구분하여 금전·통상품 및 전비품별로 발생부대에서 작성한다.

3. 손망실 보고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투지역에서 발생한 손망실 보고서의 증거서류를 관계 전투지휘관이 인정하는 전투상보를 근거로 가름할 수 있다.

4. 제27조 제1호의 작전부대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육군은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과 독립중대장

나. 해군은 함장과 육상작전의 경우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과 독립 중대장

다. 공군은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

5. 전시 손망실 처리권자인 육군 사단장등이 손망실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투 손망실 집계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차 상급기관(부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손망실 집계보고서는 금전, 통상품, 전비품별로 전투손망실과 비전투손망실로 구분 작성한다.

제28조(판정 및 변상 명령) 전시 판정 및 변상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전시손망실처리권자는 회계직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상 또는 시정판정하고 해당명령서를 각각 교부한다.

2. 제1호의 변상 또는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변상은 2월이내, 시정은 1월 이내에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하여 변상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2호의 기간 내에 변상 또는 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전시손망실처리권자는 2월 이내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전시 기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전시손망실 처리규정을 수립 운영한다.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임기관이외의 기관은 평시의 업무관리훈령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023호, 2009.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전평시 적용) 이 훈령은 전?평시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손망실 업무지침(국방부 예규 제267호 2008.1.8)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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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시행 2012.07.01] [법률 제11206호, 2012.01.17,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군수품관리법[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2호, 2011.07.14,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Written by wizice

2013년 2월 9일 , 시간: 11: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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