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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07] [법률 제12960호, 2015.01.0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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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07] [법률 제12960호, 2015.01.06, 타법개정]

[시행 2016.01.07] [경찰청 제12960호, 2015.01.06, 타법개정]

[시행 2014.12.30] [경찰청 제12919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경찰청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경찰청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02.05] [경찰청 제11033호, 2011.08.04, 일부개정]

[시행 2008.12.26] [경찰청 제09196호, 2008.12.26,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사격%20및%20사격장%20안전관리에%20관한%20법률


【제·개정문】
⊙법률 제12960호(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개정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위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으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ㆍ화약류 수출허가 시 수입국의 허가 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는 상황인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총포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수입함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하고, 총포 중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을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





다.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식별표지 정보를 30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함(제2조제7항 및 제69조 신설).





라. 국내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제6조의2 신설).





마.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화약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 제8조의2 신설).





바. 총포ㆍ화약류의 수출 허가 시 상대국의 수입 허가와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제9조).





사.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제12조제2항).





아. 국빈ㆍ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제14조제3항 신설).





자. 안정도시험에 불합격한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 시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제32조제4항).





차. 허가관청이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총포 등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총포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임시 영치함(제46조제2항).





카.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면허 또는 허가를 효력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46조의2).





타. 주소지 변경 등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중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함(제65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





파.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제70조제2항 신설).





하.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정비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01.07] [법률 제12960호, 2015.01.06, 타법개정]

법령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9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규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01.08]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01.08, 타법개정]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6.24 , 86도43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01.07] [법률 제12960호, 2015.01.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배제

           제4조 사격의 금지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의2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9조 보관설비

           제10조 완성검사 등

           제10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제13조 사격의 제한

           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제15조 감독

           제16조 정기점검

           제17조 시정 명령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의2 청문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삭제 \n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조의2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5조 양벌규정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Written by wizice

2015년 1월 7일 at 6:4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