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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5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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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2.12.28]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1호, 2012.12.28,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163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연구센터”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조직을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란 함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산금액”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 집행 후 남은 사용잔액과 용도 외의 사용으로 환수하여야 하는 정산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 사업) 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 법제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및 반영 여부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4. 기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농림수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규정에서 장관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 등

제6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소관업무와 연관된 농림수산식품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2.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3.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4. 융복합연구센터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5.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6.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식품산업정책과장

7.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 수산개발과장

8. Golden seed 프로젝트 : 종자생명산업과장

9.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10. 그 밖의 사업 : 해당 사업을 담당업무로 관장하는 과장 또는 팀장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의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활용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비의 5퍼센트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과 배점, 기술료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을 본 규정과 달리 시행할 경우 장관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과제활용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와 공무원(이하 “과제활용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선정, 중간, 최종평가 업무 등에 참여

2.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③ 과제활용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되, 법제8조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① Golden Seed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에 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이하 “GSP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GSP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1.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비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3.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구성, 사업단장 선정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4.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5. Golden Seed 프로젝트관련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GSP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GSP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개발·수출·마케팅 등 종자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종자산업 및 연구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부·청”이라 한다)의 공무원

⑤ GSP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GSP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GSP 운영위원회 위원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사업단장에 응모할 수 없다.

⑧ GSP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GSP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⑩ GSP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사업단) ① 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대규모과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단은 연구사업단장, 핵심연구기관, 전략기술기획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③ 연구사업단장은 제4항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는 기관(이하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소속 정규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연구능력 및 연구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 핵심연구기관이란 연구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적인 기술개발 연구과제(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연구사업단장은 연구사업단의 기획과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등을 위해 연구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전략기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핵심연구책임자

2.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3. 연구사업단 목적과 실용화·산업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4. 사업담당관이 추천하는 자

⑥ 연구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단을 대표하며, 연구사업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핵심연구기관 구성 등 기획에 관한 업무

3. 연구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정산 등에 관한 업무

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5. 연구결과의 검토보고·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6. 과제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7. 기타 당해 연구사업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⑦ 연구사업의 참여율 기준은 연구사업단 단장은 25퍼센트 이상, 핵심연구책임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은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단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제공

2. 간접경비의 사용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결과 보고

4. 기술료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보고

5. 연구기자재 등 발생품 및 연구결과 실시권의 귀속

6. 제10조 주관연구기관의 관장사항 중 연구사업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⑨ 전략기술기획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단 연구추진전략 수립(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포함)

2. 사업단 연구팀 조정

3. 평가자료 심의

4. 핵심·세부·위탁연구과제의 중단 조치 및 과제추가 심의

5. 연구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제규정 심의

6. 기타 연구사업단장이 연구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의2(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① 장관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Golden Seed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 및 품목군별로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GSP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GSP 사업단은 단장, 사무국 및 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③ GSP 사업단장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까지로 하되, 단계별 사업 종료일 30일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GSP 사업단장은 서면 및 공개발표를 통해 장관이 선정한다.

⑤ GSP 사업단장은 GSP 사업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산업화전략위원회와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및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GSP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국을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GSP 사업단 주관기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GSP 사업단 주관기관 내에 둔다.

⑦ GSP 사업단장은 GSP 사업단을 대표하며, GSP 사업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GSP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사업단 해당분야의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사업단 품목의 종자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의 도출,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의 공고·선정·협약, 주기적인 진도관리 및 평가, 프로젝트 책임자 및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구성 변경 등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품종개발 성과 보급·확산·홍보 및 지식재산권·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종자개발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분석 및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운영·관리 등 사업단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당해 분야 GSP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

⑧ 장관은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의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장관은 부·청 협력사업인 GSP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하여 부·청 사업담당관, 전문기관 사업담당 부서장 및 각 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정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GSP 사업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단의 협약 및 사업단장의 선정·해임 등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실행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5.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협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결과(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규로 재직 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수요 조사)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현장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과제와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과제형태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정공모과제 :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2. 자유응모과제 : 농림수산식품분야 관련 미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요구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홍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재공고할 경우

2.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접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접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별지 1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사업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과제별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⑦ 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를 준용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정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정하고, 평가 때 마다 별도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 및 연구과제평가후보단의 구성·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는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담당관과 과제활용담당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이 정책부합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정책부합성평가는 공개발표평가와 동일한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선정 후보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과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장관은 평가결과, 예산규모,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단의 경우 전략기술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를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고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협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또는 협동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 제3항의 협동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 또는 기업참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받은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서명법」제2조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연구사업단의 경우 “연구사업단 사업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

3. 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하위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4. 주관연구기관에 속하지 않는 과제계약서 및 참여기업의 계약서 사본

5.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

6.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업에게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기간·연구목표 및 내용·참여기업 변경·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별지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협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협약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3의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11.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제재조치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책임자나 기업에게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를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침(이하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1월말까지 사업담당관에게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증빙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각 사업담당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장이 보고한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검토하여 인정액을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잔액과 사업관리비 잔액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그 밖의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카드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제3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용잔액을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5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기준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월액이 세부, 협동 또는 위탁연구과제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제4항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연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로 관리하는 기관은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0.2퍼센트 이상을 반납하여야 한다.

⑨ 그 밖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 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관이 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6의 양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단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7의 연구사업단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하는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별표 1)를 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 및 우수성과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검토 및 정산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전문적인 정산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경우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외부 회계기관 사용실적 검토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매분기 연구비 집행액, 사용잔액과 정산잔액을 구분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정산금액 회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기관 감사 등으로 처분요구 및 통보를 받은 과제의 경우 정산잔액 확정유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면제하되, 동 규정 제5항이 발생할 경우 정산 면제를 중지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참여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당해연도 협약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의거 협약이 해약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이에 따른 참여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정산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비를 이 규정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정밀검토) ① 장관은 특정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검토를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로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3. 제재조치 검토 대상과제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별로 당해연도 정밀검토 계획을 1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일체의 서류 중 정산금액 회수와 관련되는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정산금액의 반납 등)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한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2조제8항에 따른 미사용 연구개발비 예금이자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8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내역을 별지 9의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용과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와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금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8항에 따른 이자 반납금액과 제31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정산금액을 차년도 3월 말까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한 과오납금 반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과오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33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유형적·무형적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협약의 규정과 달리 소유권자를 변경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이라한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라. 참여기업이 기술료 감면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⑦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5조(기술료의 징수)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100퍼센트로 한다. 다만, 기술료 징수의 대상기술이 다음 각 호의 부분기술에 해당될 경우 기술료 징수액은 해당과제 정부출연금에서 부분기술에 해당하는 가치액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조정·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1. 대상기술이 세부, 협동 등 단위세부연구과제 또는 연차별로 구분되어 연구개발결과의 일부인 경우

2. 대상기술이 단위세부연구과제 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가치액 산정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서상의 연구계획서 및 해당기술의 연구비율, 주관연구책임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기간은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일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기술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 연도별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4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별지 11의 기술료감면신청서와 별지 12의 실시(참여)기업 의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별지 13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분기별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역을 종합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7항의 계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술료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까지 지연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기술에 대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시기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를 준용한다.

제36조(기술료 사용)시행령 제15조8호에 따라 기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관련 교육비 지원

2.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2013년까지 한시적)

3.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단체 컨설팅 지원

4. 기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관련 사업 등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6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영리법인의 경우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9퍼센트

2. 비영리법인(대학제외)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퍼센트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15의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를 준용한다.

제38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기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5조의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3을 준용한다.

제40조(분류기준)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41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42조(보안등급 변경) 보안등급 변경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제43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7을 준용한다.

제44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41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2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 규정의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의 보안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48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① 장관은 별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의 접수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⑤ 장관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 및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⑦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변경·해약, 정산잔액 및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17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과제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

2. 연구개발비 결정

3. 평가규정 및 절차 관련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별지 18)하여 조치결과를 이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확보 등

제50조(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 ①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정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를 준용한다.

제53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제54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시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제5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1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27일까지 이 훈령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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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 2012.01.15] [법률 제10842호, 2011.07.14,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제130조 종자검사 등

제5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3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137조 종자업의 등록

제12조 품종보호 요건

제4조 대리권의 범위

제13조 신규성

제141조 수입적응성시험

제9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19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2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1조 목적

제126조 자체보증의 대상

제18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6조 기간의 연장 등

제138조 종자의 판매 등

제1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7조 절차의 보정

제16조 안정성

제20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60조 수수료

제23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9조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21조 선출원

제8조 절차의 무효

제121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1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제11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제9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5조 균일성

제10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144조 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제13조의2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제1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14조 구별성

제2조 정의

제1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145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1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제128조 포장검사

제124조 종자보증의 구분

제35조 출원품종의 심사

제143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165조 삭제

[자주 찾는 행정규칙]

수산업법 [시행 2011.10.22] [농림수산식품부 제10890호, 2011.07.21, 타법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수산업법 [시행 2011.10.22] [농림수산식품부 제10890호, 2011.07.21, 타법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2.07.0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05.14,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자주 찾는 행정규칙]

Written by wizice

2013년 2월 11일 , 시간: 5: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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